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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수사기록 총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록 증서 3건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에 “공소장에 사실관계와 행위들이 적시돼 있는데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귓속말을 나누며 신중하게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기록 총 목록 등 증거기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루에 2000페이지만 봐도 200일”이라며 자료를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에서 변호인이 말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일관되게 “기록이 방대하지만 중간 중간 공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3개월 이후 의견을 내는 방식보다는 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기일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급적 공판준비기일은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웠다”며 “일단 두 달 남짓한 오는 1월14일 오전 10시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그 일주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 측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합병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연이은 재판으로 삼성이 불확실성에 갇혔다고 평가한다. 최근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외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달에는 네덜란드 출장에 이어 베트남 출장길에 올라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하고 사업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출장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인수합병과 사업재편 등 전략적 결정 등 장기간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