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기소’ 조주빈, 2심서 단독범행 주장…“강훈 공모 없어”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추가기소 항소
조주빈·강훈 “조주빈 혼자 저지른 일”
강제추행하고 영상 유포 협박한 혐의
  • 등록 2023-08-17 오후 5:11:58

    수정 2023-08-17 오후 5:11: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N번방’ 조주빈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범 ‘부띠’ 강훈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17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조주빈 측은 “강훈과 공모해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훈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조주빈과 강훈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잔혹성,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죄사실들도 포함된 사정이나 범죄단체조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조주빈이 앞서 확정받은 징역 42년형과 별개의 재판이다. 대법원은 2021년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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