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정비사업 추가비 2배↑…총 사업비 최대 800억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총저수용량 10만㎥ 이상 댐도 추진…스마트팜·마을 수익사업도 가능
  • 등록 2025-01-15 오후 3:20:13

    수정 2025-01-15 오후 3:20:1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대한 정비사업 추가금액이 2배 정도 상향돼 전체 댐 정비사업비를 최대 800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 규모는 △수입천댐 약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환경부는 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확대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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