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석방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관련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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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 그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검찰이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석방 조건으로 회유해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김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