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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 재정합의결정을 내리고, 내일 중 합의부에 배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외 피고인 10명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및 형법 356조(업무상 배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공소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날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라며 “절차는 오는 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배당이 완료되면 재차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강하게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른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