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사건, 단독판사 관할이나 복잡성 감안 합의부 배당"

3일 중 이재용 사건 배당 절차 완료
檢 공소사실 따라 단독판사 관할이나
"쟁점 복잡한 점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할 것"
  • 등록 2020-09-02 오후 4:27:32

    수정 2020-09-02 오후 4:27:3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배당을 내일(3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은 합의부로 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 재정합의결정을 내리고, 내일 중 합의부에 배당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 외 피고인 10명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 및 형법 356조(업무상 배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공소제기했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단독판사에 배당돼야한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과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날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될 예정”이라며 “절차는 오는 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배당이 완료되면 재차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일명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옛 에버랜드)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강하게 흘러나온다. 이에 더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른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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