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자료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법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 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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