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론화위원장 “시급한 연금개혁…국회 의지 있다”

김상균 전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소득대체율 42%+알파 국회서 논의”
“의무가입연령 상향…시간 걸릴 수밖에”
  • 등록 2024-09-10 오후 5:46:08

    수정 2024-09-10 오후 5:46: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내 연금개혁이 가능하다. 국회에서도 모수개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상균 전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다.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논의기구 구성부터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전날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상균 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하지만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3%, 45%에서 이견을 보이다 막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낮은 42%를 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안의 경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소득대체율) 42%는 협상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볼 때 ‘42% 밑으로는 안 내려가도 된다 42% 이상 어디에서 정하라’고 (국회에)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소득대체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국회 논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차등인상,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그는 “사회 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조정장치 없이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별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다른데, 스웨덴은 연금재정상태 때문에, 일본은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나라의 (연금)재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뭐냐에 따라 공식이 달라진다”며 “우린 현재 20년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계속 연구해서 새로운 장치를 개발, 도입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별차등인상률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하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조정은 연금전문가로서는 해법이 쉽지 않다고 봤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은퇴 후 연금 수령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무가입연령 상향조정은 소득크레바스(공백)만 더 길어지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이건 일종의 구조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다. 계속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 시간이 별로 없다며 빠른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연금 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국회가 주체인 게 맞다”며 “21대 국회에서부터 연금개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이번엔 (개혁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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