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측 "총리 탄핵 우선 심리해야 대통령 탄핵도 정당성 부여"

13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한 총리 사건을 우선 진행할 이유 없어"
헌재, 내달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기일 지정
  • 등록 2025-01-13 오후 6:45:15

    수정 2025-01-13 오후 6:46:1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 총리(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킴으로써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놔두고 우선순위로 두면 그 결정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국회(청구인) 측은 “정부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결정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양측 대리인께서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재판관은 이달 말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은 관계로 빠른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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