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투표일 기준 6개월…예외도 있어

  • 등록 2018-06-14 오후 2:55:38

    수정 2018-07-20 오후 1:28:17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6·1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는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일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최근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 논점도 여기에 있다. 필명 드루킹 김동원(48)씨가 댓글 순위를 조작했던 19대 대선의 투표일은 지난해 5월 9일이다. 일반적인 선거법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9일 이미 완성됐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월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요구했던 인사 청탁이 댓글 조작에 대한 김 당선인의 보상 약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에 완성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양상의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사건’의 경우 2007년 17대 대선 때 벌어진 일이니만큼 최근까지 매크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선거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17명 구속)됐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이 124명(5.9%)으로 거짓말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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