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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는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일축하며 자신은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무능한 관리능력을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측근들이 범죄 의혹에 연루되면 총책임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부패 사건에 깊숙이 연관된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원장을 기소하고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측근들이 공모해 초대형 비리를 저질렀는데 책임자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의 수순”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우선 확보한 다음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개시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겠지만, 몰랐다면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