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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담당 주요 부처는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한다. 해당 법에 다중 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공공 부문은 지난해 3월부터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 도입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병원이나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P카메라 유통 실태와 제품별 보안 수준 등 정부 차원의 점검은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용자를 위한 보안 수칙도 마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업체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 배송한다.
아울러 IP카메라 전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