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흥수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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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2015년 6월 아들(28) 채용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63)에게 산업용품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허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청장의 아들이 2015년 6월~2016년 3월 A씨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22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청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아들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이흥수 본인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