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이혼 후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 더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남편 살인 혐의와 달리 의붓아들의 경우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3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 남편 홍모(38)씨의 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방청 신청에는 89명의 시민들이 몰리며 식지 않은 관심을 나타냈다. 법원은 좌석 34명과 입석 15명 등 총 49명으로 방청객을 제한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