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저 멀리…'DSR 강화'에 꽉 막힌 대출

금융당국,전세·집단대출 차주 연소득 정확한 반영 요청
내 집 마련 실수요자·세입자 자금 마련 문턱 높아질 듯
  • 등록 2025-01-06 오후 6:42:48

    수정 2025-01-06 오후 11:58:23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전세대출·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차주 소득을 포함해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미인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에 전세·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은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산출한 결과 DSR 70%를 초과한 한계차주 수가 당국 예상보다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을때 은행에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시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라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맞게 은행이 지금부터라도 차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은행의 관리목적 DSR을 기반으로 지역별, 대출유형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계획도 틀어졌다. 차주 단위 DSR 산출이 부정확해 재정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에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성 대출이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DSR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대출로 산출한 내부 관리용 DSR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산출 중이다. 그동안 DSR을 잘 관리해왔던 은행도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예컨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재산정한 DSR 비율이 급등했다면 그만큼 전세자금대출을 줄여야 한다. 집단대출도 내부관리 DSR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대출 규모를 줄이던가 가산금리를 높여야 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DSR이 70%면 금융당국에서 직접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별로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용대출처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대출은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