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거나, 더내고 덜받거나'···국민연금 개혁안 나와

국회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보험료율 인상
월 300만원 벌면 보험료 27만원→39만~45만원으로
  • 등록 2023-11-15 오후 10:45:09

    수정 2023-11-15 오후 10:45:0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적절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제기돼왔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노후 소득으로서 실효성을 제대로 가늠해 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 안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반영했다.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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