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

  • 등록 2024-10-22 오후 7:02:31

    수정 2024-10-22 오후 7:02: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셈이다.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고시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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