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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중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진각종 소속 스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 직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인사 조치에 대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스님은 지난해 1월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대표직을 맡은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