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 통상임금 판결, 산업 현장 혼란 우려"

통상임금 기준서 '고정성' 요건 제외 판결
"기업 인건비 부담…韓 경제에 부정적"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근본 개선해야"
  • 등록 2024-12-19 오후 4:30:34

    수정 2024-12-19 오후 4:30:3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 및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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