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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서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만 보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2차 체포 과정이 예정돼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남편이 현장에서 큰 책임을 떠안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나가지 않을 수는 없는지 애타게 설득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너무 큰 위험 속 한가운데에 있다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며 “지옥 같은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정을 지킬 시간도 없이 임무에 헌신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한 이들이 이제는 법적 충돌과 무력 충돌의 무게를 전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로 끝맺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국방부와 경호처에 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