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B씨(여성)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2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부대 인근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해 10여년 전 근무한 적 있는 화천에 치밀하게 유기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에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께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