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측은 국회에서 합의되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을 일시적 보류했을뿐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