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 2차전…野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책임한 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SNS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양극화 타개하나"
  • 등록 2024-11-21 오후 6:01:26

    수정 2024-11-21 오후 6:01: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며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질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다. 67%를 차지하는 524명은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며 “따라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다”고 한 대표의 ‘800만 투자자와 싸우려는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 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는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당내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으시라”고 적었다. 여기에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말한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부·여당의 폐지 요구에 동의하며 금투세 논쟁은 일단락 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2차전을 벌이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