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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이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공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1차 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이어 18일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재개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행동은 1차 비상행동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방식도 시민 참여형으로 변경했다.
우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특검 관철 피켓시위를 하기로 했다.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릴레이 발언도 진행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의지를 과감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전날인 27일에는 의원과 수도권 당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연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의 이탈표까지 포함해 재의결 조건인 200표를 넘길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도 옅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티는 힘이 생겼을 수 있다”며 재표결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네번째 특검법 추진과 함께 이미 발의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