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부지 오염토양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기준치 8배 넘는 비소 등 유해물질 검출
부영 측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정화 불가"
법원 "공공안전 위해 즉시 이행해야"
법인·대표이사 각각 1000만원 벌금 확정
  • 등록 2024-11-13 오전 10:07:23

    수정 2024-11-13 오전 10:07: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송도 테마파크 예정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인천시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2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실시된 토양정밀조사에서 비소가 기준치(kg당 50mg)의 8.1배인 403.7mg이 검출됐다. 또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아연, 불소 등도 기준치의 1.8~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수구청은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2년 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으나, 부영주택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 측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화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 부지 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 정화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영주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오염토양 정화는 공공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테마파크 사업 승인과는 별개로 이행돼야 한다“며 ”막대한 정화비용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에 불과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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