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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24일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투표 성립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이 참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개헌안 투표와 의결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까지 표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률 공백 상태”·“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결국 정무적 판단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 의장은 해당 개헌안에 대해 일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본회의 종료 뒤 개헌안이 국회에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면 간단히 알 수 있다. 현재 문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고 투표 불성립이 된 뒤 본회의 계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일반 법률안이 아닌 만큼 개헌안의 심사진행단계는 접수와 ‘본회의 심의’·의결로 나뉘는데, 심사진행단계 기준으로 보면 ‘본회의 심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 개헌안을 재차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60일 내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개헌안을 다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장 측 관계자 역시 “투표 불성립이 돼 사실상 부결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미료(未了)인 개헌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