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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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영장은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집행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창진 수사2부장이 사직 처리된 이후 재직 중인 부장검사 전원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협의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다는 기본적인 방침도 세웠다.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날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체포에 나서는 통상적인 수사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며 “기한 내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