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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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의 통신과 금융계좌 내역에 대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확보한 통신 내역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48·구속기소)와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이용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치에 해당하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김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통신 내역과 함께 금융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신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한 뒤 김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재소환이 이뤄진다면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