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수년간 임차인을 속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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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변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2018년부터 6여 년간 자신의 공인중개소에서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 9명의 보증금 총 6억 17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길 원한다”고 임차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총 15차례 받아냈다.
또한 변씨는 범행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수차례 위조했으며, 가로챈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이에 변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과 범행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