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28일 “지난 24~25일 등록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구청장 후보 A씨와 구의원 후보 B씨를 낙선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정부패·비리 사건 연루자 △도덕성·공정성 자질이 부족한 자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 등이다.
이 단체는 “A씨는 아들의 취업 문제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C씨는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로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ipwn.or.kr/ipwn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구지방선거연대는 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고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8개 단체로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