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뮤직카우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왜일까

  • 등록 2022-04-26 오후 5:17:39

    수정 2022-04-26 오후 5:17:39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음원투자플랫폼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뮤직카우와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의 재정비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조각투자를 이해해야 한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부동산, 음원콘텐츠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익원을 투자자에게 조각처럼 분할,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자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부터 드는 의구심은 ’투자를 주선 및 알선하는 주체는 결국 플랫폼 사업체들인데 해당 사업체들이 망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호되는 것인가?‘였다.

투자자는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자산으로 발생할 이윤을 나눠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가깝고, 더 나아가 청구권 발행, 공모, 예치, 거래행위 전부를 플랫폼 사업자가 하므로 사실상 금융투자업자의 역할과 유사하다.

이에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고, 금융위 역시 위와 같은 배경하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것은 뮤직카우지만 여타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도 뮤직카우와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할 경우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투자문화인 ’조각투자‘를 사장시키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미술품을 조각투자하는 플랫폼 테사(TESSA)는 이번 결정에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테사가 미술품을 구입한 뒤, 미술품의 지분을 쪼개 공모를 통해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해당 미술품의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고 이를 지분대로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민법상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것이다.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자산으로 발생할 이윤을 나눠가질 권리‘란 점은 신선하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기존 법제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에 나 역시도 동의하는 바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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