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핵심’ 배당소득 분리과세, 25일 조세 소소위서 최종결론

여야, 조세소위서 결론 못내고 소소위서 합의키로
野 “기업밸류업 아닌 오너밸류업 우려” 반대 커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도 소소위서 최종 결론
가상자산 여야 이견…與 “표결 아닌 합의처리”
  • 등록 2024-11-21 오후 7:01:49

    수정 2024-11-21 오후 7:08:5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관련 핵심 세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여야가 오는 25일 조세소위원회 소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역시 소소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며 “오는 25일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여야가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앞서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개인주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14%(지방세 포함 15.4%)로 과세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는 다른 소득과을 더한 종합과세가 돼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야당 기재위원 중 일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절세가 가능해지기에 ‘기업밸류업’이 아닌 ‘오너밸류업’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고배당 기업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기에 조세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 소소위에서 같이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면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 한도 역시 세무대리인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야당은 앞서도 이를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취지의 조특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은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조세소위는 합의가 관례이기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역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2년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공제한도는 최대 20배(250만원→5000만원)까지 상향하되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소위는 합의처리가 관례이기에 표결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인 박수영 의원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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