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생, 여교사 5명 불법 촬영... 공원에서 연습까지

공원·상가 등지에서 불특성 여성 상대로 불법 촬영 연습
경찰, A군 휴대전화 및 PC 압수·포렌식
  • 등록 2024-11-27 오후 6:49:00

    수정 2024-11-27 오후 6:50: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울산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게티 이미지)
27일 울산교육청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B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들 여러명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몰래 사진을 찍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교사의 사진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사진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신고를 고민했지만, 평소 위협적인 데다가 학폭 전력까지 있던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했다고 한다.

결국 고민하던 두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고, 이어 사진을 돌려본 학생 모두가 학교에 신고했다.

피해 규모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5명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인 교사 중 한 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를 대상으로 도촬하기 전 패스트푸드점, 울산대공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촬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조사와 별개로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징계할 방침이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관계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을 조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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