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60대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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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사과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