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생아를 인신매매하고 6년간 자기 자식으로 키운 50대 여성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35)와 그의 남편 C씨(36)에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받고 친부모에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자신이 출산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A씨는 이들에 접근해 병원비와 산후조리비를 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500만원을 주고 아기를 넘겨받았다.
이후 A씨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부부 측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고인들이 중절이 아닌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슬하에 8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D양의 양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며 A씨 측에 양형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