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감 투표 발언' 홍준표에 경고 조치

  • 등록 2018-06-12 오후 7:19:03

    수정 2018-06-12 오후 7:19:03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발언한 것과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경고가 “홍 대표의 발언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해당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 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홍 대표가 특정 후보에 투표했다는 발언을 해,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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