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싱가포르가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전자추적장치를 의무화한다.
3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과 인력부·교육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음성 및 화상 전화를 거는 방법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번 신규 발표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전자추적장치를 제공한다.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거주지를 벗어나려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하면 관계 당국으로 경보음을 울린다.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싱가포르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