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 내놔!"…어머니에 둔기 휘두른 20데,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 등록 2024-11-21 오후 7:55:34

    수정 2024-11-21 오후 7:55: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둔기를 휘둘러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예상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도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한 부친 D씨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상속금 10억 원을 B씨가 가로챈 것으로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 둔기를 미리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재산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하며 B씨를 살해한 다음 D씨의 상속금을 찾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던 여동생 C(25)씨에게도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특수폭행)도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고의는 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동생을 둔기로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건강을 회복한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동생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생인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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