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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았지만 도지사가 교체되면 사퇴 압박 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때문에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임기일치제’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최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산하기관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관장과 임원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될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그 임기가 종료된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전 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김동연 현 지사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정치는 미래를 위한 행위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사람들이 지사 임기 만료 이후에 남아있기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냈다”고 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태만큼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도정철학이 다른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함께(도지사·공공기관장) 시기를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의견과 공정· 상식이 변모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