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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법관 의견 수렴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지만 오후 5시반 현재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총 119명 구성원 중 114명의 대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 거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안건 중 현 사태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법 행정권 남용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사들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발언 의사가 있는 판사가 손을 들면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안건 내용 중 검찰 고발 등 ‘수사 조치’ 부분은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 한 상태다. 특정 안건은 출석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결의된다.
애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소장파 판사(단독 및 배석 판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불가피’가 주된 의견을 이룰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119명 대표 판사 중 70명이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 판사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방법원 소장판사들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을 시작으로 ‘엄정 수사’를 촉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법 남용권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조치 부분에서도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이견 조율 과정에 절충안이 모색된다면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보다는 ‘수사 협조 선언’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국정조사와 탄핵 절차가 결론일 수도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국회는 또 법관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어느 결론이든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막판 고민에 나서 이르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일 이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의견수렴 창구로 법원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언급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 불가피론’이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법원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