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면서까지 토론회 불참한 지방선거 후보자, 왜?

전동평·이승율·김기조 군수 후보 등 3명 무단불참
토론회 불참=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처분
‘시간부족·인신공격’ 변명…“강력한 불이익 줘야”
  • 등록 2018-06-11 오후 5:46:41

    수정 2018-06-11 오후 5:51:34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으로 규정된 토론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TV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같은 가벼운 처분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이승율 자유한국당 청도군수 후보, 김기조 옹진군수 후보 등 3명이 선관위가 주최 토론회에 불참, 과태료 1000만원이 확정됐다. 265개 선거구에서 벌어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6명이 불참했으나 이중 3명은 사유가 인정돼 전 후보 등 3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 82조의2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주요후보로 분류된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야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토론회 무단 불참 과태료는 400만원이었으나 지난 4월 선거법 개정과 함께 1000만원으로 올랐다.

전임 군수 출신이자 지지율이 높은 전동평 후보와 이승율 후보가 불참하면서 해당 선거구 토론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됐다. 특히 후보가 2명인 청도군수 선거의 경우 이 후보가 빠지면서 토론회가 아닌 김태율 민주당 후보의 단독 대담회 형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불참한 전 후보와 이 후보는 모두 토론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등 비방만 난무하는 토론이 될 것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 측은 “촉박한 선거 일정상 찾아뵙지 못한 마을과 소외가정 등을 방문했다”며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 인격모독 같은 비방의 토론이 돼 지역이 분열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역시 “군정에 공백이 생길까봐 예비등록을 늦게 해 선거 운동 시간이 부족했다”며 “(토론회에서)신상털기 등 흑색선전에 제대로 대응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 후보들은 이들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전 후보와 같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박소영 민주평화당 후보 측은 “혼외자 문제 등 검증할 부분이 많은데 토론회 무단 불참으로 기회를 놓쳤다”며 “전 후보가 높은 지지율만 믿고 군민을 기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관위가 토론회 개최 5일 이전에 토론회 날짜 등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문가들은 토론회 무단불참을 막기 위한 효과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과태료 수준이 아닌 확실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계속 후보의 무단 불참 사실을 공지하는 등 확실히 불이익을 입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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