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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4월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에코백 1개와 주황색 비닐봉지 1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근 카페의 폐쇄회로(CC)TV에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당시 가방에 현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여성 의류 등 약 1150만 원어치의 금품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현금 700만 원의 실제 환전 여부와 도난당한 의류가 한국에서 구매한 상품인지 등에 대해선 재판에서 확인된 부분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길가에 물건을 놔둔 시점부터 피고인이 이들을 손수레에 태워서 가지고 갈 때까지 누군가 위 물건들을 꺼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찰 발생 보고서는 홍콩 여권과 신용카드 2장이 든 갈색 지갑 1개도 함께 도난당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서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서만으로는 가방과 봉지 안에 이들 물품이 들어있다는 주장을 믿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이들을 절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