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해…“지역 자율시행 추진”[2024 국감]

환노위 국감 출석해 개선 방향 보고
대상·보증금 액수 모두 지자체가 정해
  • 등록 2024-10-24 오후 5:06:48

    수정 2024-10-24 오후 5:06:4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완섭(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며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은 231억개로 추산된다. 종이컵이 172억개, 플라스틱 컵이 59억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고 보증금제가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내부 논의자료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추진하려던 정황이 담겼던 것에 대해서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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