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인천 교육감 선거 보수후보간 "사퇴하라" 비방전

고승의 후보 최순자 후보에 "자질 의문, 사퇴하라" 요구
최순자 후보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사표 막아야" 주장
  • 등록 2018-06-07 오후 7:13:28

    수정 2018-06-07 오후 7:13:28

고승의 인천시교육감 후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승의(66·전 인천 덕신고 교장)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7일 최순자(65·여·전 인하대 총장) 후보의 사퇴를 권고한 가운데 최 후보는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했다.

고 후보 선대위는 이날 ‘최순자 후보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최 후보는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조용히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며 “300만원의 벌금 전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독단적인 대학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 후보가 자질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는 인하대 총장 시절 학교발전기금 80억원의 손실로 해임돼 교육감 후보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승의 후보는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최 후보는 지난달 단일화 논의 관련 문서를 유출해 고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다시 본색을 드러내 자신이 판관인 것처럼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고 후보를 비방하고 사퇴를 운운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최 후보가 대학 총장까지 지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후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고 후보의 아내를 고발했다.

고 후보의 아내는 지난 4월 선거사무소에서 고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자원봉사자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고 후보가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7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최순자 후보 제공)
이 가운데 최순자 후보는 7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고 후보의 아내가 실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고 후보는 당선돼도 무효”라며 “8~9일 사전투표에서 시민의 귀중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최순자를 선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와 최 후보는 모두 보수성향으로 몇 차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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