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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부분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테니 한 차례 속행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 야외 화장실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재 현장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