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검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의 검사 퇴정명령과 관련해 “검사 직무대리는 75년간 이어져 온 적법한 제도”라는 공식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위법한 직무대리를 이유로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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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의 모든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에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검사 직무대리 제도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해왔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는 것이다.
대검은 “만약 직무대리 발령을 각 검찰청 내의 검사 상호간에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정 지방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요 직무대리 직관사건 (자료: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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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직무대리 직관사건 (자료: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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