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사전차단' 신규택지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업무 관련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 투기여부 확인도
  • 등록 2024-11-05 오후 4:57:26

    수정 2024-11-05 오후 7:02:5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조짐이 보이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11·5 주택 공급 대책’ 의정부 용현지구 예정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서울 2만 가구·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8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그 때 다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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