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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심위를 심의·의결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 기심위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오스템임플란트 측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는 측면만 돼 있고,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며 “외부 전문가들에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서도 받아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 회사의 개선 계획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내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의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약 2만명 정도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가 1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