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영장 3차례 반려, 위법 아냐"..성범죄 피해자 유족 손배소 패소

  • 등록 2024-12-19 오후 6:44:30

    수정 2024-12-19 오후 6:44: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족이 검찰의 부실수사로 피해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재판부(노승욱 판사)는 19일 성폭행 피해자 A양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2022년 2월 수사기관 등이 가해자를 제때에 분리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켜 A양이 친구인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B양의 계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2021년 5월 12일 사망했다.

A양 측은 2021년 2월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이후 4개월 동안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가해자 신병에 대한 영장을 3차례나 반려했다. 유족은 이같은 수사지연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A양 유족 변호인은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급박했던 상황은 무시한 채 만연히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특히 A양에 대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는 데도 B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제때 구속되는 등 분리되거나 처벌을 받았다면 두 학생이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 측 대리인은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즉각 청주시에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역시 “경찰의 비공개 수사 방침 때문에 B양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 아동을 인도할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이 분리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 당시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였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자 힘썼던 차원으로 보인다. 영장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의 유족은 선고 후 항소 뜻을 밝혔다.

이 사건 가해자인 B양 계부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폭행을 방치한 친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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