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단지 분양가 내려가나…LH "본청약 지연 인상분 부담"

사전청약 당시 발표한 본청약 일정 맞춰 분양가 산정
이달 본청약 진행 인천 계양, 사전청약보다 18~19%↑
원 본청약 날짜인 2023년 10월이었으면 분양가↓
LH 부채증가 우려, 최근 5억달러 채권 발행하기도
  • 등록 2024-10-24 오후 5:30:38

    수정 2024-10-24 오후 6:39:2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분양가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당시 나온 ‘본청약 예정일자’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본청약이 늦어지며 분양가가 더 오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한다. 앞으로 남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개인데, LH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본청약이 연기된 일자에 경우,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느냐”는 재질문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LH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이 짧으면 1년, 길면 3~4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 날짜를 지킨 단지는 양주 회천 A24블록과 동작구 수방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2 블록을 보면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10월로 11개월가량 지연됐다.

본청약 공고에 나온 분양가를 보면 84㎡ 기준 최고 5억 8411만원으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금액 4억 9387만원보다 9000만원 이상(18.3%) 올랐다. 인천 계양 A3 블록 전용 55㎡도 3억 3980만원이던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에서 최고 4억 480만원으로 6500만원(19%) 증가했다. 만약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인천 계양 A2 블록 분양가를 산정했다면 실제 본청약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해당 단지는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562명 중 41.8%에 해당하는 235명이 포기했다.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중 46%인 106명이 청약을 포기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을 두고 분양가 상승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LH의 재정부담이다.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올해 164조원에서 2028년 227조원으로 63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21.4%에서 232.2%로 1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LH는 최근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5억달러(약 6800억원)의 공모채권을 발행하는 등 재정사정이 녹록지 않다.

LH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개다. 이 모든 지연 비용을 LH가 부담한다면 계획한 부채비율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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