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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과 3일만에 이 부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우리정부와 중국 정부가 합의해 도입한 신속통로’ 제도 덕분이다.
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인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한 뒤 초청장을 보내고 이후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도 중국 지방정부 지정 장소에서 1~2일 동안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본 취지와 달리 현재에는 대기업 위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한중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직원 215명이 지난 10일 중국 톈진으로 입국하면서 한중 신속통로가 본격화됐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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